한국과 핀란드의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합산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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