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핀란드 사회보장협정 다음달 시행…연금보험료 면제

입력 2017-01-25 22:39  

한-칠레·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합산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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