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교회 김 목사측 횡령죄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입력 2017-01-26 01:18  

교회자금 2500만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 A교회 김 목사는 "목회자로서 교회 일만 충실히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수원 A교회 김 목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김 목사측은 검찰이 교회자금 횡령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이 법적인 형식과 구속력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당사자인 김 목사는 현장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서명은 물론 교회 직인 및 교회 대표자의 서명도 없다는 것이 김목사측 주장이다.

특히 김 목사는 해당 돈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다며 해당 차용증은 불법으로 작성돼 증거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법부와 기독교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수원에 위치한 A교회에 대한 이권을 두고 전임 목사측이 새로 부임한 김 목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법정다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임 목사측은 교회의 공동재산을 사적으로 관리해오며 이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신임 김목사가 이를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자 전임 목사측이 김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각종 법정다툼을 진행해왔다.

지난 2008년 부임한 김 목사가 전임 목사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의 공동재산인 토지를 소송을 통해 되찾아왔다. 이후 해당 토지는 143억 원에 매각돼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전임 목사 지지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이권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김 목사를 쫓아내기에 나섰다는 것이 김 목사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임 목사 측은 김 목사 측에 9년간 고소, 고발, 폭행 등을 이어 왔으며 허위사실과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 김 목사측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목사의 횡령 배임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김 목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차용증 역시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증거효력을 인정했다는 것.

김 목사측 관계자는 "김 목사는 교회 돈을 한 푼이라도 개인 영득의 목적으로 사용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전임 목사측은 교회재정을 주무르기 위해 김 목사 몰아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교인들은 또한 1심 판결만으로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선동과 교회 설교 및 예배방해 활동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교인들의 무모한 주장이 힘을 얻어 `김 목사를 교회 내에서 몰아내고, 수원 A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이 뻔해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원 A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김 목사의 유죄가 재판부에서 인정된 만큼 1심이든 2심이든 목사직을 정지하고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단은 현재 신자들이 세력을 나누어 다툼을 벌이고 있는 A교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임 목사측과 김 목사 양측에 대해 교회법 등을 위반한 불법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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