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전시와 관련해 이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모욕 등의 혐의로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면서 "풍자를 가장한 여성 혐오 및 인격 모독성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논란이 된 그림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도 국가 원수를 모욕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고 발가벗겨놓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문제의 그림인 `더러운 잠`을 그린 이구영 작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고발장을 따로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 역시 "표창원 의원 및 이구영 씨에 대해 명예훼손·음화반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씨는 "탄핵 소추를 당한 상태의 미혼인 여성 대통령의 인권을 무참하고 끔찍하게 유린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현재 총 1천11명의 공동고발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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