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입학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간 역할인 브로커로 나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인근에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있어 새터민 가정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새터민 가정 학생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위장전입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받고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A 지역 학부모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형편이 좀. 부동산에서는 뭐 얼마 받고 이렇게 해준다고."
특히 위장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이른바 '브로커'로 돈 벌이를 하는 중개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 집에 위장전입을 해주는가 하면, 독거노인 집에 학용품을 비치해 실제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위장전입을 알선해주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뷰>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위장전입을) 해놓아서. 아는 사람끼리는 통장한테 '우리 집에 이렇게 했어요' (말해 놓아요). 사모님 아주 절친한 사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고 하니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초·중·고교에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6백여건에 달합니다.
실제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한번 입학이나 전학을 하면 위장전입이 걸려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위법을 서슴지 않고 있는겁니다.
<인터뷰> C 교육지원청 관계자
“사생활이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제로 열고 깨고 들어가서 증빙을 하는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전학하는 것도 강제전학이 안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D 구청 관계자
“법령상에는 허위 전입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정도까지는 안하고요."
<기자 스탠딩>
위장전입에 대한 학부모의 범죄 의식이 희박한데다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행정당국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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