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투병중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2남2녀의 4남매이구요, 부채도 있지만 약 80억원의 상속인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거나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족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가족의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고, 만약 어머니에게 법정 지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줄어드는지요?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아버지가 재산을 80억 원이나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들이 재산관리나 처분이 불편하니까 방법을 물어 오셨는데요.
세무사님, 먼저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어떤 방법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적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시청자 사연과 같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각자 의사에 따라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취득세나 상속세 신고 시 가산세가 없습니다.
장효윤/ 만약, 등기나 등록을 하기 위한 상속인간 협의가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취득세, 세무서에서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나오게 되므로 일단 법정상속비율대로 부동산 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협의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장운길/ 네.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신고기한 내와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 졌느냐, 후에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장효윤/ 그럼.. 일찍 상속등기를 했다가 상속인간에 협의가 잘 돼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장운길/ 네.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장효윤/ 사연을 주신 시청자의 상속받을 가족은 배우자와 2남2녀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운길/ 네. 상속의 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이나 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의 배우자와 4남매에 대한 민법상 법정지분은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각각 상속분이 1이고, 배우자는 1.5이므로 비율은 각각 2/11씩이고 배우자만 3/11입니다.
장효윤/ 마지막으로 사연과 같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보다 더 많은 상속을 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장운길/ 네~ 사연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의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10년이 초과되면 공제율은 없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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