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삼족 협박” 주장...특검, ‘삼족 협박’ 사실무근

입력 2017-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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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한다`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특검은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당시 검사와 최씨의 대화를 녹화한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 속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등의 고함을 친 것은 이런 강압적 수사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문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 상당 부분을 할애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 CCTV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여성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검사, 피의자 두 사람의 말로 판단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및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으나 특검측은 "이는 변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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