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청와대가 보관” 특검 진술 확보…진본 가능성은?

입력 2017-01-30 13:54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중”이라는 의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모 IT업체의 대표인 한모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내 청와대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씨는 안 전 수석에게 이 `해례본`을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안 전 수석이 사양하자 택배로 청와대에 해례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 납품 등을 부탁하려고 이 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러 정황 등을 따져 볼 때 이 `해례본`은 국보급 가치를 가진 진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해례본은 존재가 알려진 진본이 `간송본`과 `상주본` 등 단 2권뿐이고, 그나마도 상주본은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본은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 1권이 유일하다.


한씨가 `상주본`을 찾아내 안 전 수석에게 보냈다거나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3번째 해례본을 찾아냈다면 이는 문화·학술적 초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IT 중소기업 대표인 한씨가 문화·학술계에 특별한 소양을 지녔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정 당국도 당시 조사된 해례본이 `문화재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진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에 보관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단체들이 간송본을 토대로 똑같은 재질·행태로 만든 `영인본`(사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인본은 수십만원 정도에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다.


세종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 원리를 한문으로 설명한 책이 해례본이다. `나랏말?미`로 시작하는 `언해본`은 훈민정음 반포 후 십여 년이 지난 뒤 번역된 판본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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