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가구를 의미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변동률(4.1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습니다.
광역시 5.49%, 시·군 4.91%, 수도권 4.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을 꼽았습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습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0969가구(86.8%),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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