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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