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광고주 상대 소송 패소 "김창렬 평소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가능성 있어"

입력 2017-02-03 07:40  


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SNS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제품 때문에 김씨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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