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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