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朴대통령, 블랙리스트 김기춘과 공모”

입력 2017-02-03 16:33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이 화제다.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이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김기춘)이 대통령, 최서원(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실장의 특검팀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쓴 결정문에 일부 인용됐다.

김 전 실장의 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의 문화계 장악과 CJ 등 재벌들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해 좌파 지원현황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실장과 대통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직권을 남용해, 이들로 하여금 문예기금 지원 심의 과정이나 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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