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추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 지역의 최고 층수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핵심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 5단지의 50층 추진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35층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모두 6곳으로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받아들인 재건축 단지만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우선 반포 주공 1단지가 최고 층수를 기존 45층에서 35층으로 조정했고 신반포 14차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도 최고 층수를 낮춰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5층 층고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이처럼 서울시 규제에 순순히 따르기로 한 것은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최고층 35층으로 가이드 했던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그 가이드(35층)에서 움직여야 하는 방향성을 확인한 결과다"
다만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도시계획 2030 플랜’을 근거로 한 것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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