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전날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황 대행측의 판단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박 대통령을 응원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과 한몸이자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시한 것을 두고 "대체 무엇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가"라면서 "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 자체가 법조인인데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리해석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옹호하는 것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역자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 측은 4일 박영수 특검수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현재로는 추가로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전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위한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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