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측근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최씨 사이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차 감독(차씨)하고 둘 싸움"이라며 "본인들의 싸움에 내가 등이 터진 것"이라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또 최씨는 "총장님(이씨)이 결론을 잘 내고 해서 물러나서 그런 걸 내가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일이 점점 커지니까 기가 막힌다"고 주장한다.
이어 최씨는 "사실 둘 싸움이잖아"라고 이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씨가 어리둥절해 하자 "차씨랑 이 이사가 물러나라고 해서... 내가 둘 싸움에 독박 쓴 거지"라고 불만스런 입장을 표했다.
이씨는 이 파일이 지난해 8월께 서울 잠원동 한강변에서 최씨를 만났을 때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아직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으로, 미르재단이 최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직후다.
이씨는 차씨와 더불어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재단을 나온 인물이다. 검찰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최씨가 문제를 측근들의 다툼으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녹음을 해 둬야 주변 사람들이 저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르재단 관련 책임을 떠안을까 봐 두려워 녹음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당초 이씨는 이 녹음파일을 한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했고, 이후 검찰에 넘어가 이날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최씨 측은 고발자들의 녹음파일에 대해 전체 대화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녹음했거나 유도신문처럼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등 이유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