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원안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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