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3월 선고 카운트다운…박 대통령 측 '중대결심' 등 변수

입력 2017-02-07 20:34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달 중순까지 지정하면서 점차 결론을 향해 다가서는 모양새다.

현 속도대로라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월요일인 이달 20일과 수요일인 이달 22일에 각각 15차, 16차 변론기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그간 설 연휴를 제외하고 유지해왔던 화요일-목요일 재판 패턴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소환키로 하며 다음 변론을 화요일인 21일이 아닌 20일로 정했다.

이에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하는 헌재가 `변칙적` 스케쥴을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설명이 나온다.

유력한 해석은 추가 채택한 박 대통령 측 증인 8명 중 일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22일 수요일에 이은 24일 금요일 변론기일을 새로 잡으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이는 평일이 24일로 끝나는 2월 넷째 주까지는 증인신문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 투영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주인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 중 하루를 최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후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재판관 평의가 통상 1∼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사실상 가시화하는 것이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평의에 2주가 걸려 선고 시점이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을 다소 넘어가도 결정문엔 8명 의견이 모두 들어간다.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결정에 목요일을 주로 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9일과 3월 16일이 유력시된다.

3월 둘째 주∼셋째 주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결과에 따라 5월 둘째 주∼셋째 주 차기 대선 역시 맞물려 치러진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채택된 증인의 출석 여부나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을 대응책에 따라 대대적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헌재가 이날 추가 채택한 증인 8명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또다시 신청할 경우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아야 할 수 있다.

물론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수다. 최후변론을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총사퇴 방안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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