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③] 정치권 '재벌개혁' 한 목소리…재계 '비명'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2-08 17:57  

    <앵커>

    2월 임시국회에 재벌개혁 법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사실상 재벌개혁 법안 통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3월로 점쳐지고 있잖아요.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 체제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또 탄핵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벌개혁 법안의 최적기는 2월 임시국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네요. 리포트에서도 얘기 한 것 처럼 일부 법안은 각 당이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지금 재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재계는 숨 죽이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들에 대한 국민 정서가 워낙 좋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기업들의 입장을 봐 줄 처지가 안 되 거든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주비 기자가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개정 가능성이 가장 큰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를 들어 기업이 소비자에게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을 때 10억 원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알고도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야당안에 따르면 손해액보다 최대 12배까지, 여당안을 보더라도 최대 5배까지 기업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된 미국의 경우

    담배로 폐암에 걸린 흡연자의 가족들에게 담배 회사가 약 1,1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하는가 하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는 미리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어 3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기업에 과도한 측면이 있죠. 과도하게 소송이 남발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당장 기업들은 고의는 물론 중과실까지 모든 범위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은 이중·삼중의 처벌이라고 지적합니다.

    총수 일가의 입김을 대폭 낮추고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존 취지에 따른 이점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상법의 취지가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외국의 거대 투기자본에 의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장기적 기업가치 성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각 당에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기업의 담합과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모든 사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해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외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독점규제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 개혁을 둘러싸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는 대주주의결권 등을 제안하는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분리,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심화되고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재벌 개혁 문제는 단순히 재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걸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벌개혁이라 하는 게 재벌의 소위 말하는 오너가 주주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도 있고요. 그렇다보니 일종의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을 벗어나있죠.

    <앵커>

    일단 야당쪽의 입장은 강경한 것 같은데, 법안 통과까지는 협상이 필요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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