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대규모 운용 기밀정보 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장 1명을 포함한 이들 3명은 위원회 부의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하는 등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세부적인 경위 파악과 인사조치, 감사 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연금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재발 장비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검 체계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28일 전주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들어서만 운용역 8명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주 이전을 전후로 20명 안팎의 운용역이 그만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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