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 7일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관련 적응증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적응증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성분명:리툭시맙)는 로슈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무효 심결 획득으로 트룩시마 한국 출시에 장애물이 사라져 런칭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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