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무죄판결'받은 사례

입력 2017-02-10 10:34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기범죄의 수법들도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건은 첫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기의 범의, 즉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셋째,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넷째,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얼마 전에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 사건 내용
피고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주식회사 K에서 서울 동대문구 00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인허가 접수를 해서 곧 착공할 수 있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주면 공사시공권을 주고 이후 빌린 돈과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상당액도 전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사실은 피고인 A씨가 공사 인허가 접수를 한 적이 없고 위 주택사업 부지 소유주이자 동업자인 C씨와의 사이에 공사 시공권을 자신에게 주기로 의논한 바도 없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A씨는 매우 억울해하면서 법무법인 대호의 심연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부양가족이 4명이나 되는 외벌이 가장인 A씨는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고소인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지 못하고 실형을 집행당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의 핵심적 변호 내용과 판결의 의의
사건을 맡은 심연와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과 적절한 법리 주장을 통해 핵심을 장악하는 변호를 펼쳤다. 심 변호사는 첫째, 고소인이 주택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A씨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잘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점, 둘째, 위 주택사업 부지 소유주가 장차 공사 시공권을 고소인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들을 한 점, 셋째, A씨가 분양을 개시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모든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결국 기소된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부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심연와 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인을 선별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으며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적절하게 풀어냄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낸 것이다.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켜 변호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필요
심 변호사는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함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실관계의 유리한 점과 변제능력, 변제의사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아무리 많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그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켜 변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한편, 심연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뿐 아니라 경제범죄인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조사과정을 모두 청취하고 메모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적절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후 정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금융법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그간 다수의 은행과 기업을 대리하여 금융사건에서 승소했으며 아파트 등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조세사건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주식회사 딜리셔스, 주식회사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온시스텍, 주식회사 에스알아이텍 등 다수 법인과 기관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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