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법' 1년 유예 급부상...삼성전자 인적분할 빨라진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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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상단: 여야, '이재용법' 절충 시도

    <앵커>

    국회가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용법'에 대해 바른정당이 1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2월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우 삼성전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 중에 인적분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직 4당이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른정당이 1년 유예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법 처리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터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개혁입법을 늦출수는 없고 그래서 유예하는 방안, 혹은 자사주를 지분을 시행령에 해서 쉽게 정부가 손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법안은 '이재용법'이라 불릴 만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분할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과 직결 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신설회사인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자사주는 12.91%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들이 보유한 지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재용법은 신설회사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이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있는 현재 상법에서 인적분할을 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서 인적분할을 포함해 기업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6개월 간 검토해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 만큼, 국회가 1년 유예를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면 유예기간을 활용해 인적분할에 나설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그전에는 언제가는 하겠지 그런식으로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법도 그렇게 나오면 눈치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인적분할)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법이..."

    자사주 마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국회가 의견접근을 이뤄가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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