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신설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생후 30개원·10개월 남매의 사연이 발단이 됐다.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면서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자 남매 아버지의 지인이 보험회사를 지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글은 빠른 속도로 파진이후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을 결정했고, 이후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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