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편의점 가기'...불법 인터넷 개인방송 증가

입력 2017-0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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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단순 재미를 벗어나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팬티만 입은 반나체로 편의점을 돌아다니거나 길 가던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들이 넘쳐난다.

유튜브 개인방송의 영상 속 시민은 연출된 상황인지 모른 채 얼떨떨한 모습으로 이들을 지켜봤고, 무방비한 상태로 `봉변`을 당한 일부 시민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개인 인터넷 방송 심의건수(자체 모니터링 및 민원접수)는 2015년 257건에서 지난해 718건으로 180가량 늘었다.

이 중 민원접수는 각각 160건과 680건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많아졌다.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 BJ(방송진행자) A씨는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앞서가던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바짝 뒤쫓으며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같은 해 6월 또 다른 30대 BJ는 고급 수입차인 포르셰 승용차로 새벽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 유명 BJ는 방송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달까지 불법 및 유해 인터넷 방송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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