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니다.
지난 2년 동안 식중독 발생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이력이 있는 학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미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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