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한 건씩 타미플루와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기능 이상과 심장정지로 한명씩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도 총 7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는 257건으로 4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만 10~19세 청소년 투여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며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 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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