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을 하고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 지난해부터는 2금융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대출 받았다가 불이익 받는 분들 없도록 만들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관리도 엉망이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출계약을 한 뒤 2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
중도상환과 달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 내역도 남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금융소비비자들은 대출 취소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규모가 큰 캐피털 회사에 대출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해 봤습니다.
<녹취> 캐피털 회사 관계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대부업체 역시 대출 철회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
"(대출 받고 나서는) 취소 개념이 아니라 완납 개념이지요. 고객님."
-대출 취소는 할 수 없는 거에요?
"네."
아예 제도 자체가 없다며 펄쩍 뛰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
"(취소)그건 안되지요. 당연히요. (우리나라에는) 그거 가능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2주안에 취소하면 가능할 수 있다던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철회권을 쓸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청약철회권에 대한 규정은 계약시 약관에 명시해 놓는 게 전부.
제도 시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대출철회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행 이후에 제재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고요. 제도를 시행만 해놓고 점검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마련한 대출청약철회권 제도.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꼼수와 금융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소비자들은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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