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어린이집’ 1∼3살배기 10여 명 학대…1살 아동 허벅지 밟기도

입력 2017-02-17 22:06  



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아동학대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B(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동생(35)과 이들의 사촌 올케인 B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엎어져 있던 3살 아동의 베개를 걷어차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찍었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아무도 없이 2시간 동안 혼자 있게 두거나 소변을 누는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정강이를 걷어차이거나, 아예 밥을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른 경우도 있었다.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인 C씨는 다니지도 않는 원생을 구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총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천9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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