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17-02-21 14:2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 없이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며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매섭게 응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조치에 대해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참조로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외교부 담당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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