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박 대통령 지시 따라 공무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아니다”

입력 2017-02-21 22:51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오후 12시 50분께에는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한 우 수석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설사 대통령 지시라고 해도 이 지시가 불법이었는데 이행했거나 불법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구속 여부는 22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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