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상속회복청구권과 명의신탁

입력 2017-02-22 14:35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매인 저희에게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논과 밭을 조금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있는 논과 밭을 모두 제 명의로 한지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오랫동안 누워계셨던 관계로 제가 여동생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오빠인 저에게 넘긴다고 하여 제 명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단독주택과 시골의 논과 밭에 대해서 오빠인 저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하면서 1/2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동생이 물려받은 단독주택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욕심이 난 것 같습니다.

    제 명의로 등기하면서 지금까지 세금도 모두 내온 단독주택과 논, 밭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회복청구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로 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효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남긴 재산을 남겨진 오빠와 여동생이 협의하여 오빠 명의로 한 것 같은데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조로/ 3년 전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오빠와 동생 두명이 상속인이므로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즉, 오빠와 여동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단독주택, 논, 밭에 대해서 각각 1/2씩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논, 밭은 부동산이여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빠가 아버지가 남기신 단독주택과 논, 밭을 법정상속분인 1/2씩 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오빠 명의로 전부 등기하려면 여동생과 오빠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오빠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오빠명의로 모두 등기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빠가 여동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것이라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앞에서 상속회복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이조로/ 여동생이 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오빠명의로 전부 등기되어 있으면 상속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회복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자가 상속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3, 10년 둘 중의 하나만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연에서 여동생은 자신이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장효윤/ 여동생은 아버지 재산의 1/2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1/2을 오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 명의신탁이 무엇인가요?

    이조로/ 사연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뿐 만아니라 다른 권리도 포함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논, 밭의 1/2은 여동생의 상속분으로서 여동생이 실제 소유자인데 오빠 명의로 했놨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이나 종교단체 재산의 명의신탁은 에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연의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동생은 상속지분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장효윤/ 지금 사연에서 여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1/2을 명의신탁 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이조로/ 양당사자가 명의신탁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을 부정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면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이름을 빌려준 명의 수탁자 사이에 작성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자 등을 보고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연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서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아닌 오빠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단독주택, 논, 밭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재산세 등의 모든 세금을 부담하였다면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