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 9일∼13일 결론 유력

입력 2017-02-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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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를 밝혀야 한다.

헌재는 애초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을 미뤘다.

최종변론 기일이 27일 열릴 경우 이후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월 13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이지만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 퇴임식을 하는 일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선고 일자가 3월 13일을 넘어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현재의 `8인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에선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

애초 3월 2∼3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던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출석을) 상의를 해보겠다.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은 "좀 더 빨리 최종변론 기일을 갖길 원했지만 27일 결정에 대해 저희는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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