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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