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1.7%…'수수료 규제'에 발목

입력 2017-02-24 13:27   수정 2017-02-24 13:01

    <앵커>

    비싼 등록금, 카드로 나눠 내면 가계 부담이 덜할 텐데,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등록금 카드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 수수료율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강을 앞둔 대학 캠퍼스.

    청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입니다.

    <인터뷰> 김동호 대학생

    "누나도 같이 대학 다니는데 학기 초에 1천만 원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해서 부담이 되고"

    학기마다 현금으로 목돈 만들기도 대학생이 있는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대학교가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를 받지 않다보니 그나마 카드 할부로 나눠낼 수도 없습니다.

    지난 학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대학생은 고작 1.7%.

    학생들은 등록금 카드 납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학은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이송 대학생

    "이제 다 카드로 하는 추세인데. 등록금이 카드로 안된다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돈 마련도 힘든데 더 힘들어"

    문제는 1.5%에서 2%에 달하는 가맹 수수료입니다.

    대학은 수수료를 낮추면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입장.

    등록금 시장 진출이 간절한 카드사 역시 수수료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상 세금과 공공요금 등 공공성을 띄는 항목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은 공공성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와 대학 측이 뜻이 같아도 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2월 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수수료 조정에 대한 여지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국회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을 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고 학교에 선택권이 있다보니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법안이 됐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과 융통성 없는 규정 속에 평행선을 달리는 등록금 카드 납부.

    등록금 카드 납부가 겉도는 동안 금융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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