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입국 금지 풀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2-23 20:46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금지 풀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판결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이 같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승준은 소송을 내기 전인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지만, 욕설논란에 휩싸여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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