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 3명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열어 퇴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 생도는 지난 4일 밤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생도가 육본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익명의 제보 및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데도 사관학교에서 졸업을 하루 앞둔 생도에 대해 퇴교 조치를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육사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조사했다"고 말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앞으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사관생도가 퇴교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지게 되어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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