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나돌면서 이 설이 현실화할 경우 탄핵심판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수반을 상대로 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일 이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헌법학계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다.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하야`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하야 시 헌재는 탄핵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파면`이 문제다.
파면은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만큼 사퇴나 하야를 파면과 같이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시각은 하야 시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헌재법에 따라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와 달리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학설도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하야와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하야와 파면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헌재가 계속해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야에 상관없이 탄핵사유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할지, 각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심판이 일정 정도 지속됐다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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