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주차장 공유 통해 주차공간 확대한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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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휴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하게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개방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 시간대에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방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주차공유사업`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정보공개도 확실히 합니다.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 중이나 표준화된 조사방법의 부재 등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정책으로 연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 통계 정확성을 향상하고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결과를 활용한 전국 주차장 정보 구축을 해 민간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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