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 거래 금지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2-28 18:40   수정 2017-0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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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래소가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이상), 직전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로 변경됩니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이상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 중인 SPAC의 거래방법도 접속 매매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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