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은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동종업체의 분식회계 관련 투서가 지속되면서 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덴티움의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위법동기를 가장 낮은 단계인 `과실`로 판단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8일정례회의를 열어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를 증권 발행 등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제한받지 않는 `경고`로 확정했습니다.
덴티움 회계 처리 논란 의혹은 임플란트업체가 병원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오랜 회계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강희택 덴티움 대표는 "감독당국에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해 분식회계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본업에 충실해 해외수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티움의 공모가는 3만2,000원이며 오는 3월 6일~7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아 3월 15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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