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측이 최근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습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이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롯데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비서실을 통해 법적인 조취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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