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입력 2017-03-03 13: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이 선고돼 강정호의 미국행이 예상됐다.

예정대로라면 강정호는 지금 시범경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술훈련에도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다른 선수보다 정규시즌 준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강정호가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도 당장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강정호는 4주 정도의 알코올 이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