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자 손녀인 세 살배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딸이자 손녀인 A(3)양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