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단체가 박영수 특검팀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이어 검·경에 고발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영수 특검팀 전원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협박, 특검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특검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삼족을 멸하겠다" 등 협박을 했으며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박 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 "어느 세력이 태극기집회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 농성 천막 철거를 요구하며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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