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첫 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입증 계획을 설명하면 피고인 측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를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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