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 사이에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의사들과 역시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과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정 교수가 4월 15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 머물렀고 김상만 원장은 4월 16일 오전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 천안의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대통령 관저 출입자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해 더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4월 15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없었던 주삿바늘 자국이 4월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사진에서는 보인다고 성형 시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 및 화장을 담당하는 미용사 자매를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한 차례만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2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고 이는 미용시술 등으로 머리가 헝클어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미용사 자매가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이 있는 날 또는 그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전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가지 않은 점(나중에 급하게 연락받고 감)에 비춰볼 때 미용 시술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특검은 차병원그룹에서 근무하는 일본 도쿄 셀 클리닉 면역세포치료 담당 의사, 제대혈 관련 의사, 전직 알 앤 바이오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차병원그룹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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