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박 모씨는 최근 주류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빌려주면 많게는 월 6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 600만원이라는 말에 통장을 빌려 준 이후 대포통장 관련 사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 박 씨의 계좌는 지급정지 됐고 주류회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돈까지 요구하는 등 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와 함께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7일 금감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하고 신종 수법이 발견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1,027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년 대비 1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대비 283%나 급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외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며 속이는 등 수법이 대담해 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진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통장 매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일절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보험 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