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제재심 16일 다시 연다··삼성·한화 징계 재논의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3-06 15:16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한화생명이 중징계를 받은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한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징계를 확정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됨에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가 첫 결정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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