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롯데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 차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안후이(安徽)성·저장(浙江)성 등의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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