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문자, 아이핀을 써야 했던 온라인 본인 인증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번 달 내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예는 신용카드·스마트폰 접촉법이다. 자기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하는 단계로 이번 달 내로 시범 사업자를 발표한다"며 "올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께 최종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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